공지사항 강릉지역 강고24기 회칙개정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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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 칙
제 1 장 총 칙
제 1 조 (명칭) 본회는 "강릉지역강릉고24기동창회"라 칭한다. (이하 " 본회"라 칭한다.)
제 2 조 (목적)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와 지역
사회에 발전을 기여함에 그 목적으로 한다.
제 3 조 (본부) 본회 본부는 강릉에 두는것을 원칙으로 하며, 필요시 각 지역에 지부를 둘 수 있다.
제 2 장 사 업
제 4 조 본회는 다음의 사업을 한다.
1.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 증진에 관한 사항
2. 사회봉사 및 후배양성을 위한 사항
3. 각종 단체와의 유대강화
4. 기타 본회 목적에 필요한 사항
제 3 장 회 원
제 5 조 (회원의 구성)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한다.
1. 준회원은 1984년 강릉고등학교를 입학하거나 1987년 졸업을 한 사람으로 하며, 이중 참여의사를 분명히 표 명한 사람은 정회원으로 한다.
2. 정회원으로 자격을 갖추려면 회칙상의 제반 권리 및 의무사항을 준수하는 사람으로 한다.
제 6 조 (권리, 의무)
1. 회의의 의결권
2. 선거권 및 피선거권
3. 회비납부의 의무
4. 회칙 및 의결사항 준수의 의무
제 7 조 (임원의 구성)
1. 회장 1 명
2. 부회장 1 명
3. 총무 1명
4. 홍보부장 1명
5. 체육부장 1명
6. 각 지부장 1명
7. 감사 2명
제 8 조 (임원의 임무)
1.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각종 회의 의 의장이 된다.
2.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보시 그직무를 대행 한다.
3. 총무는 총회 및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 및 사무일체 와 재정에 관한 제반사무를 담당한다.
4. 홍보부장은 본회의 홍보업무와 대외적인 업무를 담당 한다.
5. 체육부장은 각종 정기체육대회 및 체육과 관련된 업 무를 담당한다.
6. 감사는 회무와 재정을 년1회 감사 한다
제 9 조 (임원의 임기)
1.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유임 할 수 있다,
2.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없다.
제 10조 (임원의 선출)
1. 회장은 추천된 후보자중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 하되, 출석회원 과반수의 득표자로 한다.
2. 부회장 및 총무, 홍보부장, 체육부장은 회장이 임명한 다.
3. 각 지부장은 각 지부에서 선출하여 총회 전 회에 보고 하며 회장이 승인한다.
4. 감사는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.
제 4 장 회 의
제 11조 (정기총회) 정기총회는 매년 1월중에 개최한다.
제 12조 (심의사항) 총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.
1. 예산,결산에 관한 사항
2. 회칙에 관한 사항
3.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4. 임원선거에 관한 사항
5. 이사회에서 부의 된 사항
6.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제 13조 (임시총회) 회장의 요구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
때 소집한다.
제 14조 (이사회)
1.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2. 부회장, 총무, 홍보부장, 체육부장, 각지부장,
감사로 구성한다.
제 15조 (이사회의 임무)
1.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
2. 사업계획안 및 예산에 관한 사항
3. 회칙개정안 심의에 관한 사항
4. 기타 본회 운영상 필요한 사항
제 5 장 재 정
제 16조 회계연도는 전년 1월 1일부터 당해 년도 12월 31일 까지로
한다
제 17조 (재정)
1. 본회의 재정은 총회에서 결의된 회비 및 기타 찬조금 으로 한다.
2. 회비는 월 회비로 한다. 단 반드시 자동이체로 입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제 18조 (예산 및 결산) 총무는 예산안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 회를 거쳐 총회에서 인준 받아야 하며, 결산보고 서는 감사 를 받아야 한다.
부 칙
제 1 조 본회의의 의사정족수는 출석회원으로 하며, 출석회원 과반
수로 의결한다.
제 2 조 본회의 운영규칙은 이사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.
제 3 조 본 회칙은 총회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운 영 규 칙
제 1 조 본회의 본부는 강릉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.
제 2 조 정기회비는 월 10,000원으로 하며, 반드시 본인명의의 통장으 로 자동이체 입금한다.
제 3 조 (경조사) 자동이체를 통해 회비를 납부하는 정회원일 경우
1. 부모상 (조화 및 부의금 100,000원, 개별연락)
2. 개 업 (100,000원 상당 화분, 개별연락)
제 1 장 총 칙
제 1 조 (명칭) 본회는 "강릉지역강릉고24기동창회"라 칭한다. (이하 " 본회"라 칭한다.)
제 2 조 (목적)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와 지역
사회에 발전을 기여함에 그 목적으로 한다.
제 3 조 (본부) 본회 본부는 강릉에 두는것을 원칙으로 하며, 필요시 각 지역에 지부를 둘 수 있다.
제 2 장 사 업
제 4 조 본회는 다음의 사업을 한다.
1.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 증진에 관한 사항
2. 사회봉사 및 후배양성을 위한 사항
3. 각종 단체와의 유대강화
4. 기타 본회 목적에 필요한 사항
제 3 장 회 원
제 5 조 (회원의 구성)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한다.
1. 준회원은 1984년 강릉고등학교를 입학하거나 1987년 졸업을 한 사람으로 하며, 이중 참여의사를 분명히 표 명한 사람은 정회원으로 한다.
2. 정회원으로 자격을 갖추려면 회칙상의 제반 권리 및 의무사항을 준수하는 사람으로 한다.
제 6 조 (권리, 의무)
1. 회의의 의결권
2. 선거권 및 피선거권
3. 회비납부의 의무
4. 회칙 및 의결사항 준수의 의무
제 7 조 (임원의 구성)
1. 회장 1 명
2. 부회장 1 명
3. 총무 1명
4. 홍보부장 1명
5. 체육부장 1명
6. 각 지부장 1명
7. 감사 2명
제 8 조 (임원의 임무)
1.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각종 회의 의 의장이 된다.
2.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보시 그직무를 대행 한다.
3. 총무는 총회 및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 및 사무일체 와 재정에 관한 제반사무를 담당한다.
4. 홍보부장은 본회의 홍보업무와 대외적인 업무를 담당 한다.
5. 체육부장은 각종 정기체육대회 및 체육과 관련된 업 무를 담당한다.
6. 감사는 회무와 재정을 년1회 감사 한다
제 9 조 (임원의 임기)
1.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유임 할 수 있다,
2.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없다.
제 10조 (임원의 선출)
1. 회장은 추천된 후보자중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 하되, 출석회원 과반수의 득표자로 한다.
2. 부회장 및 총무, 홍보부장, 체육부장은 회장이 임명한 다.
3. 각 지부장은 각 지부에서 선출하여 총회 전 회에 보고 하며 회장이 승인한다.
4. 감사는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.
제 4 장 회 의
제 11조 (정기총회) 정기총회는 매년 1월중에 개최한다.
제 12조 (심의사항) 총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.
1. 예산,결산에 관한 사항
2. 회칙에 관한 사항
3.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4. 임원선거에 관한 사항
5. 이사회에서 부의 된 사항
6.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제 13조 (임시총회) 회장의 요구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
때 소집한다.
제 14조 (이사회)
1.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2. 부회장, 총무, 홍보부장, 체육부장, 각지부장,
감사로 구성한다.
제 15조 (이사회의 임무)
1.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
2. 사업계획안 및 예산에 관한 사항
3. 회칙개정안 심의에 관한 사항
4. 기타 본회 운영상 필요한 사항
제 5 장 재 정
제 16조 회계연도는 전년 1월 1일부터 당해 년도 12월 31일 까지로
한다
제 17조 (재정)
1. 본회의 재정은 총회에서 결의된 회비 및 기타 찬조금 으로 한다.
2. 회비는 월 회비로 한다. 단 반드시 자동이체로 입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제 18조 (예산 및 결산) 총무는 예산안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 회를 거쳐 총회에서 인준 받아야 하며, 결산보고 서는 감사 를 받아야 한다.
부 칙
제 1 조 본회의의 의사정족수는 출석회원으로 하며, 출석회원 과반
수로 의결한다.
제 2 조 본회의 운영규칙은 이사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.
제 3 조 본 회칙은 총회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운 영 규 칙
제 1 조 본회의 본부는 강릉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.
제 2 조 정기회비는 월 10,000원으로 하며, 반드시 본인명의의 통장으 로 자동이체 입금한다.
제 3 조 (경조사) 자동이체를 통해 회비를 납부하는 정회원일 경우
1. 부모상 (조화 및 부의금 100,000원, 개별연락)
2. 개 업 (100,000원 상당 화분, 개별연락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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