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릉고동문회장학문화재단 2024년분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입니다.
페이지 정보

본문
1. 재단법인 강릉고동문회장학재단(이하 장학재단)은 공익법인과 관련된 법령을 준수하여 매년 4월 내에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국세청 홈택스 및 재단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.
2. 또한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공시의무에 따라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에 공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• 공익법인등 결산서류 공시 위치
►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-> 전체메뉴 -> 공익법인 탭 ->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 열람
3. 2024년 장학재단의 기부금 모금 수입액은 113,538,364원이고 지출액은 121,656,604원입니다. 지출액의 재원은 2023년의 사업운영소득(임대사업 및 정기예금 이자수입등) 29,314,348원과 2024년 기부금 모금액 92,342,256원입니다. 명세서에는 출연재산분에 대한 활용실적 명세만 입력됩니다. 그리고 기부금 모금액 중 사용 후 이월액인 26,196,108원은 2025년 목적사업비, 목적사업 재원 마련을 위한 정기예금 가입 등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.
4. 우리 장학재단은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의무를 준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공익법인 관련 주요 법령 | 의무 사항 | 비고 |
상증법§48⑤ | 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의무 |
|
상증법§50③ |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|
|
상증법§51 | 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 |
|
상증법§50 |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보고 |
|
상증법§50의 2 | 전용계좌 개설ㆍ사용 의무 |
|
상증법§50의 2 | 공익법인 등 회계기준 적용의무 |
|
법법§112의 2 |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작성제출 의무 |
|
상증법§48②(1) | 출연재산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 등에 전부 사용, 이후 계속 사용해야 함 |
|
상증법§48②(3)(5) | 출연재산 운용소득의 80%이상 1년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함 |
|
상증법§48① |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5%초과 보유 금지 |
|
상증법§48②(7) | 출연재산 일정비율 의무 사용 |
|
상증법§48⑧ | 출연자등 특수관계인의 현재 이사 수의 1/5 초과 이사 취임 금지 |
|
첨부파일
-
강릉고동문회장학문화재단 2024년분 연간기부금 모금 액및 활용실적 명세서홈택스 신고.pdf (1.4M)
11회 다운로드 | DATE : 2025-04-24 21:15:07
- 다음글강릉고동문회장학문화재단 2023년귀속 연간기부금 활용실적명세서 24.04.25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